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한다”고 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축소·보완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예시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야기하고 책임 없는 권리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이며,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에 그칠 뿐”이라며 “예시안에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 축소됐다. 자유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구시대적 교육관과 관습에 의해 침해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다 자세히 살피고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TF는 “체벌과 불합리한 요구 등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답지 못했던 모순적 삶의 교육 암면을 직시해 성찰하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예시안과 이행 움직임은 억압과 폭력이 난무했던 과오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은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부정의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교육현장에서 대두되는 학생의 문제 행위는 책임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TF는 “기본권 제약으로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오독이자 교육 주체에 대한 기만”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권리 침해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구시대적 모순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억압과 통제가 아닌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교육부 예시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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