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생활소음-날림먼지’ 34곳 행정처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공사현장 민원 대부분이 소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제주시가 날림먼지(비산먼지)를 포함한 현장 3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조치했다.

제주시가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총 34곳이 기준치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부적합 업체 2곳에 개선 명령을 처분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2곳에는 경고 처분하는 등 법을 위반한 34곳, 51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15곳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 장비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했다. 소음저감 대책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행정처분 주요 내용은 △중지 명령 5건 △조치 명령 10건 △개선 명령 2건 △경고 2건 △과태료 부과 32건-4360만원 등이다.

지난달 기준 제주시 내 공사장 소음‧진동,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571건에 달한다. 이 중 87%인 1360건이 공사장 소음 민원이며, 나머지 13%인 211건은 비산먼지 관련이다.

관련해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주요 현장소음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왔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내년에도 주요 공사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은 물론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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