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20대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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