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긴급체포된 직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한 제주 2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7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만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를 알게 된 A씨는 올해 7월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하던 직원이 경찰에 신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차에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 같다.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있었지만, 범행의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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