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정책세미나 열려

7일 오후 2시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7일 오후 2시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제주의소리

전국 유일 이원화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강화된 자치경찰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단 출범 이후 17년간의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자율적인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오후 2시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실질적인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고도의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국 최초로 일찌감치 제주자치경찰단이 창설된 바 있다. 제한적인 권한과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밀착형 치안을 제공해오며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관련해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선정, ‘자치경찰권 강화’를 실천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에 내년부터는 제주를 포함한 세종‧강원에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시범실시 될 예정이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오래전부터 법령과 자치경찰관, 시행 경험 등 준비된 공간인 제주도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먼저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주자치경찰의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이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가운데 가장 체계화된 법령과 소중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는 우리나라 자치분권과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영원한 고향으로 제주도의 자율적 자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치안은 생산을 통해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항이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띤다”며 “시민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 치안이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특화사업을 펼쳐온 제주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다른 행정청의 사무를 주민 입장에서 재해석,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이 융복합된 사무를 제공하고 있다”며 “치안과 행정 공백이 심각한 중산간 지역 맞춤형 서비스인 우리동네 경찰관 행복치안센터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은 지방정부의 감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지방치안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경찰이 지방정부 감사를 받으며 책임성을 가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자치경찰제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해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파출소 지구대를 자치경찰이 맡으면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도 지역과 경찰이 협럽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결국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직접적 감독권이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치안 구현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7일 오후 2시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br>
7일 오후 2시 제주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어진 토론은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식 서원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이재원 부경대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논의에 나섰다. 

‘지역별 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강소영 건국대 교수가 ‘지역별 자치경찰 주요시책과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강 교수는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경찰 조직개편과 맞물려 자치경찰 이원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김수연 제주대 교수 △최천근 한성대 교수 △장광호 경찰대학 스마트치안지능센터장 △우하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흥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와 함께 부대 행사로 제23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임시회의도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안건 등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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