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관계자 9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징역 1년2월, B씨·C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월, E씨·F씨·G씨 징역 8월, H씨·I씨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발전기부금이나 노조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열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전국 단위 ‘건설현장 폭력사범(건폭)’ 수사 사례로 알려져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주지검은 “영세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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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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