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어 시민과 경찰을 위협하던 A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흉기를 들어 시민과 경찰을 위협하던 A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흉기로 제주시민들을 위협하다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A씨는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더 챙긴 뒤 도주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얼굴과 양손 등을 크게 다쳐 50여 바늘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검찰은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속·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이 출동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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