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제주시민들을 위협하다 출동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장영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도두동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빗맞은 A씨는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더 챙긴 뒤 도주하면서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다.
당시 출동 경찰관은 얼굴과 양손 등을 크게 다쳐 50여 바늘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검찰은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신속·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이 출동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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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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