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1월 1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전 거래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역대 최대 규모 공공주택지구 제주시 ‘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화북2동,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 14.25㎢, 1만6449필지가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면적의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 △가등기 △지상권(유료) 등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체결, 허가사항 변경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를 허가받게 되면 허가 목적대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용도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은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 투기목적 거래나 지가 급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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