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퀴노르 인허가시 '공공주도 2.0' 적용
계통연결 진도군은 이익공유 '눈치 싸움'

제주 최대 규모로 계획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 사이 ‘공공주도 풍력 2.0 계획’까지 마련되면서 셈법도 복잡해졌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추자도 해상풍력은 인허가 과정에서 달라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노르웨이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국내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하 에퀴노르)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다.

에퀴노르측은 2020년 6월부터 추자도 해역에 순차적으로 풍향계측기를 설치해 ‘풍향풍속 측정 데이터’를 수집했다. 현재 계측기를 모두 철거하고 정보 분석까지 마쳤다.

올해 6월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계획한 추진(주)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에 사업 규모를 추자도 동쪽과 서쪽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로 늘렸다.

에퀴노르는 추자도 해역에 고정식와 부유식 터빈을 결합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남부발전(주)와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개발에 속도를 내던 에퀴노르는 사업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인허가 신청을 타진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사전 조율을 주문하면서 인허가 주체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다.

2만 킬로와트(kW)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심의는 제주도지사 소속의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인허가 논의가 이뤄지는 사이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 주도의 ‘공공주도 풍력 1.0 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이를 위해 10월 풍력발전 조례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에퀴노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에너지공사를 우선 설득해야 한다. 에너지공사가 개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퀴노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개발계획 마련해 공모를 진행해야 비로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익 공유와 주민 수용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정해진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더라도 후속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전라남도 진도군이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사전 의견 조율을 요청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기는 추자도 해역에 설치되지만 전력계통은 제주가 아닌 진도군을 거쳐 신강진변전소로 이어지는 내륙 시설이다.

이 경우 에퀴노르는 진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육상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진도군 주민들이 반발하며 이익공유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에퀴노르측에서 여러 문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며 “인허가 절차시 조례 개정에 맞춰 공공주도 풍력 2.0 계획이 처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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