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문제가 됐던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열린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 갑)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주차구획에 계속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지원한다. 

이전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제주 곳곳에서 장기 방치 차량이 넘쳐난 상황에서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재해석, 강제처리를 추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과 폐차장 인도 등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서 행정의 장기 방치 차량 제한 정책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은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을 빠르게 처리해 공영주차장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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