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비자림로 공사 전면 백지화 요구 행정소송 항소심 오는 13일 선고공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확·포장 공사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3일 예정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사실상의 마지막 고비다.

올해 4월 1심에서 A씨 등 원고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비자림로 공사 중단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원상복구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원고 A씨 등 10명은 2021년 12월3일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과정에 위법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는 총사업비 242억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최대 왕복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된 공사는 삼나무 벌채 등 경관·환경 훼손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도로 폭을 16.5m로 축소하고 사업 공간을 좁혀 삼나무 훼손 범위를 줄였다. 2구간(제2대천교~세미교차로간)에 예정된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도 삭제됐다. 

또 숲속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 통로 등 설치가 이뤄졌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수준이다.

원고들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비자림로(대천~송당 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업체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을 정도며, 비자림로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이 발견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주장이다. 쉽게 말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피고 제주도 측은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수정·보완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차치하면 1심에 이어 원고 적격 여부도 다투는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10명 중 9명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각하된 원고 9명은 원고 적격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 1명은 비자림로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를 주소지로 두고 있다. 

원고들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미치는 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관할청인 ‘제주도’에 거주한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원고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져 원고 적격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제주도가 내년 12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계획한 가운데, 비자림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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