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에 이어 충남 지역 가금류 고기와 계란 등의 제주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9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일 0시부터 충남산 가금육과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전북과 전남 지역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에 이어 충남까지 지역이 확대됐다. 

전남,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 반입해야 한다. 공·항만에서 확인 작업이 이뤄져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기 역학조사에 따르면 농장 출입시 소독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의 방역수칙 준수와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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