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신고나 상담, 피해자 보호 시설 인도 등을 업무로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다시 번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상담소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힘들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상담소의 장은 피해자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경력 및 정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이 피해자 상담을 위해 가정폭력행위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원활한 상담이 이뤄진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에 관해 여성가족부와 수사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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