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근무할 당시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 근무할 당시 변진환 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4.3 직권재심을 담당하다 부부장으로 승진한 변진환 검사(50, 사법연수원 38기)가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기념해 올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원 5명, 보호직공무원 2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14명 중 제주와 관련된 사람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 변진환 검사 1명이다. 서귀포 출신인 변 검사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변 검사는 2021년 11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출범을 함께하다 올해 9월 전국 단위 검사 인사로 자리를 옮겼다. 

변 검사는 제주4.3 광풍에 휘말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1241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와 함께 1111명 무죄 판결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재심을 청구할 때 피고인들의 희생 경위와 군법회의 진행 경과, 재심 사유 등을 상세희히  기술하고 각종 수감자료와 희생자 신고 자료, 제적 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 ‘수형인명부’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해 신속한 재심을 도왔다. 

특히 평생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긴 박화춘(95) 할머니의 재심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박 할머니는 혹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까 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평생을 살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4.3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재심 청구와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희생자는 특별재심 대상이지만, 박화춘 할머니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아야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재심 절차는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보다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다.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위법한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 등에 대한 박화춘 할머니의 직접 진술을 재심의 주요 증거로 제시했고, 법원도 박화춘 할머니 진술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0년 넘게 숨 죽여 살았던 박화춘 할머니는 2022년 12월6일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변 검사는 합동수행단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을 통해 4.3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인권 친화적 법무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에 대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는 변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김진호 검사(54, 33기), 광주지검 허창환 검사(35, 43기), 서울고검 이재진(52) 검찰사무관, 수원구치소 정진권(46) 교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장세승(48) 의료기술주사보, 광주교도소 이승민(49) 교감, 청주여자교도소 홍은의(35) 교위, 부산구치소 최혜원(36) 교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영오(47) 출입국관리주사보, 화성외국인보호소 장준오(47) 출입국관리주사보, 서울소년원 임찬열(41) 보호주사보, 춘천소년원 함건준(32) 보호서기, 익명의 검찰수사관 1명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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