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생필품 해상운송, 연탄 반입 운송 등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제주시는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총 3억 3952만원이 투입되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서지역에 반입되는 유류, 가스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물품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연탄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연탄 반입 운송비 지원사업’은 도내 연탄가격 안정화와 연탄사용시설의 연료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에는 1억 8000만원이 투입되며 신청 자격은 육지부 연탄수송이 가능한 운수사업자 나 연탄판매사업자 등이다. 

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내년 1월 중 협약을 맺고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LPG 250톤과 유류 38만3500리터(L) 등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2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연탄 반입은 37만2961장, 해상운송비 1억 4000원이 투입됐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운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물가를 안정화 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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