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사 타이거너츠 제조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A씨와 B사 타이거너츠 제조 현장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를 제조·판매한 업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오창훈 부장)는 A씨(63)씨에게 적용된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9월 A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7600여만원 추징에 처해진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타이거너츠 제조 법인 B사도 벌금 2000만원이며,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사는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가져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해 식품을 제조·가공했다. 

이들이 제조한 식품에서 기준치(10mg/1kg)의 26배에 이르는 금속성이물이 검출됐다. 또 타이거너츠 기름에서 부패 기준이 되는 산가가 60.4㎎/g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4㎎/g)에 15배 수준이다. 

제조된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파를 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A씨와 B사가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로 76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봤다. 

구속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고,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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