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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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용역진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수도권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원고 A대학 측의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원고 A대학은 올해 6월 제주도의 용역 관련 입찰 제한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와 A대학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용역비 관련 법적 분쟁을 벌였고,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다. 

A대학은 2015년 제주도와 3년에 걸쳐 서귀포시 앞 바다 연산호 모니터링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용역진 중 연구원 1명이 다른 일로 용역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A대학은 연구원 대신 연구원보조를 추가하고, 연구원이 받아야 할 인건비를 연구원보조 3명에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을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연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A대학은 이전까지 진행한 과제 결과만 정리해 나머지 연구비를 반납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는데, 제주도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며 A대학에 용역 보증보험금 약 26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A대학 측은 제주도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2600만원에 이르는 보증보험금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6월 5개월간 A대학의 용역 관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한 처분에 불복한 A대학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 이번 사건이며, 이날 제주도가 또 승소했다. 

제주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용역진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판부가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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