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마약을 제조한 경기도내 모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 등이 마약을 제조한 경기도내 모처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일반의약품으로 직접 마약을 제조·투약해 제주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를 징역 4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209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51)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에 처해졌다. 

A씨와 B씨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제조·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3층 높이 건물 옥탑장에서 마약 제조에 필요한 기구 등을 갖춰 필로폰을 제조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의약품만 2460정에 이르며, 일반의약품을 필로폰으로 제조할 때 사용하는 6종의 화학물질 등도 압수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가 범행을 주도했으며, B씨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의 허드렛일을 했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해 새벽시간에 작업했으며, 자신들은 방독면까지 착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로폰 제조를 주도했고, B씨는 허드렛일 정도로 작업을 도왔다.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작한 마약의 양은 총 23g 정도로 추정되며, 대범하게 범행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마약 제조 방법을 소상히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등 2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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