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보도로 '인사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제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채용업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9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제주사회서비스원 내 인사 비위 문제를 지적한 7월 19일자 [제주의소리] 최초 보도(관련기사 - 인사권 침해-직장 괴롭힘 간부에 경징계? 제주사회서비스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직후에 진행된 감사다. 그 결과 기관주의 7건에 신분상 조치 6건 등 지적사항이 요구됐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수행 인력 채용 세부계획'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를 키웠다.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합격자 결정 기준을 단순 '70점 이상인 자'로 임의로 변경한 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점수가 낮은 후보자를 채용하는 문제를 일으켰다.

모 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응시자 중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며 공정성 의혹을 키웠다.  

특히 공고일 기준으로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응시자를 부적정하게 '적격자'로 분류해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했고, 결국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상담원 채용 과정에서도 필기시험 점수 미달자가 최종합격되는 결과가 나왔다. 합격점수 기준이 60점임에도 필기시험 57점을 받은 A씨가 면접점수 65점을 받으며, 필기시험 점수 93점, 면접점수 50점을 받은 B씨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앞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간부 C씨가 팀장급 인사 채용 과정에 배우자가 지원했음에도 모든 채용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을 어겼음에도 경징계를 받으며 논란을 키웠다. 특히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알고 조사한 끝에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내부 절차를 통해 '경징계'를 내려 감사결과를 무시한 건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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