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다.

단, 환경미화와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원,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가능하다.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4년 1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토·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 현수막 수거,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팀(064-728-2972)에 전화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통해 현재까지 1461건을 수거, 418만4000원을 보상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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