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을 막기 위해 내년 7월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업체 142곳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가 부과 기간이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총 7개 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과 8월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제주시는 2024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 2회, 총 1186회 점검결과 9곳이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내년 7월까지 점검을 진행한 뒤 심의를 통해 경감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117곳이 교통량을 감축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11억4600만원을 경감받았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내년에도 지속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감축 활동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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