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 보호·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절충 노력"

제주목관아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 ⓒ제주의소리
제주목관아 인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 ⓒ제주의소리

삼성혈, 제주목 관아 등 제주도내 주요 사적문화재 인근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내 사적 문화재 6곳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조정 대상은 △제주시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시 김정희 유배지 등 6곳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 따라 사적 문화재 인근은 구역별로 고도에 제한을 두는 등 건축행위에 제약을 받는다.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제1구역으로 설정하고, 멀어질수록 2구역, 3구역으로 확대된다. 

사적 문화재와 인접한 1구역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으로, 함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정도 2~3구역 일부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에 따라 건축행위 제한 기준 고시는 10년마다 이뤄지게 된다. 2017년 고시된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삼양동 유적 등은 2027년에 이르러야 기준 조정이 가능했지만, 민원이 잇따르면서 4년 앞당겨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삼성혈의 경우 기존 2~3구역 일부를 3구역으로 완화하면서 건축물 고도제한 21m를 해제했다. 제주목 관아도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를 해제하며,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했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를 2구역으로 조정하며 고도제한을 7.5m에서 12m로 완화했고, 2-2구역 일부를 3구역으로 조정해 기존 12m 고도제한을 해제했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 면적 약 3분의 1의 토지에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했다.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을 3구역으로 조정했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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