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지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지난 15일 제7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개정과 '2024년도 한방 난임 지원사업' 시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선을 폐지해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청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신청인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으로, 제주도가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 한약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하던 중 조례에 지원 대상이 44세 이하로 명시돼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타 지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이 제한 폐지를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사례다.

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 부서인 제주도 건강관리과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의견 제출 요청, 타 지역 조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 유사 난임치료사업인 난임시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지자체는 임신에 도전하는 난임부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 의결했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이번 의결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조례개정을 의견표명한 첫 사례이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충민원 상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064-710-4614)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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