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시.도 교육감 공동성명서에 이름 올려
“폐지 아닌 수정이면 충분하다는 게 평소 입장”

김광수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광수 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에 동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9명이 참여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광주, 제주가 참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260여개 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와 함께, 조례 폐지가 아닌 수정·보완으로 접점을 찾자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충남교육청은 재의 요구 절차를 밟는 등 다른 지역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성명서에 동참한 교육감들은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면서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폐지에 반대했다.  

김광수 교육감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 동참에, 일각에서는 ‘김광수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왜 폐지를 반대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김광수 교육감에게 직접 연락이 와서 공동 성명서의 취지를 설명했고 동의하면서 참여하게 됐다”면서 “김광수 교육감은 이전에도 공개 석상에서 누누이 밝혔듯이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만큼 폐지보다는 학생들의 의무를 추가하는 식의 수정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동의하지 않고, 제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더더욱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8월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에는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 있어,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세 등의 조항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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