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18건-행정처분 55건 등 131건 행정조치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83곳을 적발, 형사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65곳 중 770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위법행위를 한 83개 사업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 지난해 37곳에 비해 약 124% 늘어난 수치다.

서귀포시는 적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 3200만원 △배출부과금 1건 등 모두 131건의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4곳, 수질기준 초과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254곳 △비산먼지·소음진동 시설 706곳 △기타 수질 오염원 대상시설 348곳 △특정토양오염물질대상시설 114곳 △어린이 활동공간 대상시설 401곳 △실내 공기질 대상시설 142곳 등 총 1965곳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는 환경오염 행위를 끊어 내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비상근무 인력을 활용,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련 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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