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피감 공무원에 메시지 발송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조례 ‘위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자녀의 경사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초청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최근 의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총무담당관실은 최근 소속 도의원 45명 전원에게 ‘경조사 통보 관련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최근 모 초선 도의원이 자녀의 경사와 관련해 행사 일시와 장소가 적힌 메시지를 현직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발송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초청장이 날아들자 곧바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친분이 없는 일부 공무원들에게도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자는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단체 소속 공직자다.

법령에 따라 피감기관의 지자체 공무원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서도 ‘도의회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따라 도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해야 한다.

지난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도의회 의장은 해당 도의회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도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냈다”며 “기존 국민권익위 권고 사례 등을 고려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에도 모 의원이 자녀의 경사를 도의회 전화번호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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