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경고’ 처분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또다시 마주치며 일해야 한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과장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결정은 피해지도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18일 제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가해자 3명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을 넘겨받은 제주시체육회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3명 중 A과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2건이 인정됐다. 2021년 10월경 회의실 내 폭언, 지난해 3월말 제주시체육회 사무실 내 한 여성지도자에게 “야! XXX야! 이XXX가!”와 같은 욕설과 모욕한 사실 등이다.

더불어 A과장은 피해 지도자 앞에서 사과를 하며 자신의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과장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노조는 “책임회피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까지 하는 가해자를 보며 피해 지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으로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악질적인 A과장의 가해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 2명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체육회는 올해 6월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 가해 지도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해고’ 결정했다”며 “지도자간 갈등에서 발생한 단순 우발적 폭행에 대해서는 해고를 결정했는데 생활체육과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자 2명에게 폭언, 정신적 학대를 가한 A과장은 징계 면제가 말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는 피해자 2명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회부를 사전 고지하거나 의견 수렴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참담한 결과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제주시 체육진흥과가 책임지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과장에 대한 자진 퇴사도 촉구했다. 노조는 “A과장이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면제를 받았다고 자신이 저질러 온 만행,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A과장이 스스로 제주시체육회에서 퇴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제주시체육회장은 당장 인사권을 발동해 피해자 2명이 가해자와 또다시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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