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24만원,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 접수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농산물 택배 1건당 2500원, 농가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내에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은 제주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최근 온라인 소비시장 활성화로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급증한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택배비 등 물류비도 덩달아 늘어난 상황이다.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가능하다.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제주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