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용승인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보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세대수, 사용승인일, 지원횟수 등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 50~80% 범위에서 최고 3000만원~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보수 ▲15년 이상 노후승강기 교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등이다. 제주시는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힌다. 

2024년부터는 ▲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7년→10년 ▲지원 상한액, 2000만원~3500만원→3000만원~4000만원 ▲기준보조율, 50~70%→50~80% ▲지원 요건, 5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불가→5년 이내 지원 불가 등 조건이 달라졌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내역서 등 서류를 갖춰 2024년 1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491개 단지, 68억 5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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