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28일 논평

제주 성산읍 오조리 습지. 사진 제공=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성산읍 오조리 갯벌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환경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오조리 갯벌(0.24㎢)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오조리 갯벌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정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7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6곳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최초로 연안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과 습지보호지역 중 보호 면적이 제주에서 가장 넓고 물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 연안습지를 터전 삼는 멸종위기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정은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을 한 덕분”이라며 “보호지역 지정으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은 물론 생태교육과 생태관광 등의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제주도의 습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연안습지 보호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보전노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도정의 습지보전 관리와 연안보전 정책의 변화도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전체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소망한다”며 오조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거듭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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