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은 소위 '김건희법'이라고 불린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반대에 앞장서면서부터 '김건희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소위 '김건희법'이라고 불린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반대에 앞장서면서부터 '김건희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 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은 지극히 야만적은 악법이다. 왜 야만이냐?

식(食)과 색(色)은 인간의 2대 본능이다. 본능을 통제하는 야만은 아프리카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이다.

공자님도 '음식남녀는 인지대욕(식과 색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며 관대해질 필요를 역설했다. 이 법이 악법이라는 이유와 근거는 수두룩하지만 몇 가지만 추려본다.

첫째,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견(犬)이 아닌 구(拘)를 먹는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마당이나 들판에서 키우는 황구, 백구, 흑구를 먹는다는 뜻이다.(애완견은 공짜로 줘도 안 먹는다.)

둘째,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다. 보신탕은 조상 대대로부터 먹던 한국인의 귀한 보양식인데,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도 먹는다. 한 마디로 전통문화이다. 하루아침에 난데없이 전통을 파괴하는 짓거리에 동티가 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는가! (먹는 거로 장난치는 게 가장 나쁘다)

셋째, 과거 프랑스 여배우가 개고기 먹는 한국인을 비난한 일이 있는데, 이는 뭣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발언이다. 구조주의 원조 레비 스트로스의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문화에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다름)가 있을 뿐이다. 레비는 이런 관점에서 브라질 원주민들의 삶을 이해했고, 그 결과물의 '슬픈 열대'다. 프랑스엔 프랑스문화가 있고 한국엔 한국문화가 있는데, 자국 문화를 기준으로 타국 문화를 평가하는 건 어리석다.

넷째,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게 역사의식이다. 과거 금주령이나 일주 단속 등 먹거리를 규제하는 법과 정책들이 있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것들이 더 큰 부정과 비리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를 모르는가? 한쪽을 억누르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더 크게 번성하는 법이다. 단언컨대 개 식용 금지도 많은 부작용과 반발을 초래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다섯째,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물권을 침해하지 말라. 개 식용 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자유권을 말살하는 처사다. 개고기 먹는 사람에게 개고기 안주로 소주 한잔은 유일한 낙일 수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서민들의 소박한 행복을 짓밟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섯째, 개, 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 상인, 보신탕집 주인들은 푼돈이 될 전업, 폐업 지원금을 받고 졸지에 생업을 잃게 된다. 이들 영세상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장일홍 극작가
장일홍 극작가

일곱째, 개고기는 의사들도 퇴원 환자들에게 적극 권하는 회복식이다. 건강 회복과 스태미나 증진에 꼭 필요한 필수 음식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주범이나 공범이 되고 싶은가? 대다수 개고기 애호가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어필해 보려는 정치공학적인 포퓰리즘의 산물이라 여기고 있다. 진정으로 반려견을 생각한다면 '애완견 도살자 엄벌, 위생적인 사육과 도축장 신설,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대안이 담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장일홍 극작가

장일홍 극작가
장일홍 극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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