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의사 가족 K씨, 약사 S씨 명의로 사무장 약국 운영 형사처벌+환수 절차

제주 유명 의사 가족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면대(免貸)약국)’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제주의소리] 단독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법적 분쟁이 겹치면서 수년째 부당급여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전담 재판부는 의사 가족 K씨와 약사 S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1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액 중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10여억원은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10여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S씨는 2012년 2월 면허를 취득한 약사며, K씨는 제주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의사의 가족이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1항에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는데, K씨 가족 병원 건물에 S씨 명의의 A약국이 개설·운영됐다. 

2014년 경찰은 A약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K씨를 특정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징역 3년형 집행유예 5년, S씨에 대한 징역 2년6월형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2016년 확정됐다. 사무장 약국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의료 공공성을 강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예방, 입원, 간호 등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국민은 병원비나 약제비용 등의 일부를 지출하고, 나중에 정부가 해당 병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나머지 비용 등을 요양급여로 이해하면 된다. 

공단은 A약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당한 방법인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판단, 해당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 절차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취소 처분 등 절차를 밟았다.  

당초 공단이 환수하려던 요양급여비용은 K씨는 58억3000여만원, S씨 64억8000여만원 등 123억원을 넘긴다.   

공단은 S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51억6000여만원 지급을 취소하는 처분도 내렸는데, ‘불법개설 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 등이 제정됐다.

해당 지침으로 공단은 위법의 정도, 위법 기간, 조사 협조, 의료인 자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수결정액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공단은 지침에 따라 15% 정도를 감면한 43억9000여만원 지급 취소 처분을 재차 내렸다.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비용과 지급하지 않겠다고 처분한 비용까지 합치면 170억원에 육박한다.  

A씨와 S씨는 환수처분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없고, 실제 수령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이나 감액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부분의 주장을 각하·기각하면서도 취소 처분 때 이뤄진 감액이 환수 처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환수하려던 금액 총 123억원 정도에서 K씨 약 4억5000만원, S씨 7억원 정도는 위법하다고 판단이다. 

1심 결과에 불복한 K씨와 S씨는 항소했으며, 이들은 이번 소송 말고도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요양급여비용지급결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도 잇따라 제기해 다투고 있다. 

요양급여 지급 취소 결정 관련 소송의 경우 올해 5월 1심에서 각하됐으며, 다른 소송의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중단된 채무부존재 소송은 내년 1월 변론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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