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①권한이양 4741건
16년 독점 지위 종료 ‘3개 특별자치도 경쟁’

2006년 7월 1일 제주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의 신호탄이었다.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반면 17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내걸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올해 1월에는 전라북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목표로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한다. [제주의소리]는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토대로 새로운 3개 특별자치도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2월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법안 제정의 목적이다.

제4조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 마련이다.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2006년 1단계를 시작으로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총 4741건의 중앙사무가 제주로 넘어왔다.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41개에 불과했던 제주특별법 조문은 현재 481개로 24배나 늘었다. 그사이 제주특별법은 국회에서 273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제주는 각종 특례를 활용해 제주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무사증 입국과 영어교육도시, 지정면세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각종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경제도 덩치를 키웠다. 2006년 8.7조원이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2년에는 20.1조원으로 갑절 이상 성장했다.

특별자치도 원년 56만명이던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넘어섰다. 50만명에서 10만명을 늘리기까지 꼬박 26년의 세월이 걸렸다. 반면 재차 70만명 돌파까지 채 10년도 걸리지 않았다.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단계적 개별사무 이양에 따른 분권화는 여전히 더디다. 조세와 재정 등 분권의 핵심이 되는 권한 이양에 중앙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제주의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역할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담당한다. 애초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국가사무 이전을 목표로 했지만 관련 협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인구 153만명의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제주의 독점적 지위는 17년 만에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는 인구 175만명의 전라북도가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제주는 국가 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정책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소멸시대 낙후된 지역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원동력이다.

두 지역은 제주의 분권을 모델 삼아 특별법을 설계했다. 이어 현재 각 지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전부 개정 작업을 거쳐 밑그림을 그렸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올해부터는 특례 규정과 권한 이양을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 된다. 이에 맞서 제주는 8단계 제도개선을 뛰어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