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등록된 산립사업체와 산림기술자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산립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성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자격증 대여 ▲사무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립사업 6개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춰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 법인이 대상이며, 제주에 등록된 산림사업체는 34곳이다. 

제주도는 오는 1월31일까지 산림사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곳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7곳 ▲도시 숲 등 조성·관리 15곳 ▲산림토목 1곳 등이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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