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잠시 과점주주 지위에 올랐던 법인에 대한 제주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A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사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제주시가 A사에게 2022년 3월31일 부과한 9230여만원 상당의 취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특수관계인과 다른 법인 등이 뒤섞여 서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일시적으로 다른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됐고, 제주시는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230여만원 부과 처분했다. 

A사는 B법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식을 하루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기에 일반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제주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면 다른 최대 주주 요청으로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이전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됐다. 

A사가 주식을 취득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통상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패소한 제주시는 최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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