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월 10일 오 지사 포함 공직선거법 등 위반 피고인 5명 1심 선고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정가와 공직사회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의 시선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오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는다.  

2022년 11월23일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2차례)을 제외해도 심리에만 16차 공판까지 총 8개월에 달하며,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사람만 40명이 넘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선고가 분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검찰은 경합범 구형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의 구형량은 오영훈 지사 징역 1년6월형, 정원태 본부장·김태형 특보 각각 징역 10월형, A씨 징역 1년형, B씨 벌금 700만원형·548만2456원 추징이다. 

검찰이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공소 제기한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해 지지 선언이 이뤄지도록 해 여론을 왜곡하고, 위법한 협약식이 실질적으로는 당시 오영훈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 당시 민주당 제주도지사 당내경선이나 본선에서 상대 후보간 경쟁이 치열했다며 오영훈 캠프가 의도를 갖고 위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2022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구형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2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6월 실형을 구형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B씨와 달리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영훈 캠프가 각각의 행위에 깊이 개입한 적 자체가 없고, 선거 초기부터 오영훈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을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력한 후보가 굳이 위법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8개월에 걸친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 

최대 관심사는 당선무효 여부다. 무죄라면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유죄라면 ‘벌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운명이 갈린다.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화되고, 일정기간 피선거권도 잃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일정 기간 선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관계없이 선고되는 형량으로 판가름된다. 

선거사범 관련 형사재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처럼 미세한 차이로 유·무죄가 엇갈려 가장 모호하면서 까다로운 사건으로 꼽힌다. 

위법하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현직이라면 당선 무효를 통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정도인지 등도 고려된다. 재선거를 치를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양형에 반영된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과 오영훈 지사 측 모두 서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 상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사범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원심 판단 후 각각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는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훈시’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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