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어 광주고법까지 분양금 책정 방식 "정당하지 않아" 판결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노형2차 부영아파트. ⓒ제주의소리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노형2차 부영아파트. ⓒ제주의소리

제주 부영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분양금을 과하게 책정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수백만원씩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제주부영2차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2016년 시작된 법정공방에서 수분양자들은 2022년 2월 1심, 2023년 10월 2심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불복한 부영주택 측이 상고하면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1999년 12월 제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형부영2차는 2만5954㎡ 부지에 710세대 임대아파트 6개동으로 2001년에 건설됐다.  

주거공용면적(약 23㎡)을 포함해 공급면적은 세대당 68.8582㎡(20평형)로,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서 부영 측은 2011년 분양전환을 추진, 같은 해 11월 각 세대별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건설 후 10년만에 이뤄지는 분양임에도 부영 측이 ‘실제 투입된 건축비’가 아니라 최초 입주자 모집 때 건설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완공될 때까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비를 토대로 2000년에 입주자를 모집이 이뤄졌는데, 실제 투입된 건축비는 추정 건축비보다 낮았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에 이어 광주고법까지 추정 건축비에 따른 부영의 분양금 책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금을 산정하면 세대별로 7154만2984원에서 7864만4234원 수준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7500만원에서 8200만원 선에서 노형부영2차 분양이 이뤄졌다. 

수분양자마다 약 380만원을 더 냈다는 판단이다. 

2016년 시작된 이번 소송의 1심 결과는 2022년 2월에 나왔고, 2023년 10월에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고별로 금액 일부를 조정할 뿐 원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패소 결과에 불복한 부영 측이 상고하면서 이번 소송은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을 앞뒀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부영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수분양자 80여명)에게 380만원 정도씩 돌려줘야 한다. 

총액은 3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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