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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모 위원의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 문자 메시지가 심의 대상인 용역업체에게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30일 사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원들에게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A위원의 빙부상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됐다. 보낸 이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로 파악됐다.

문자에는 ‘A씨의 빙부가 별세했기에 부고를 전한다’며 A위원의 계좌번호와 함께 빈소 주소, 입관과 발인 일시 등이 담겼다.

이를 받은 한 도민은 “본회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부고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포함돼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 회원들에게 집단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부고장이 일괄 방송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종종 전체 시민의 복리를 위하는 것보다는 토지 지가 상승을 위해 부역하는 경우가 있기에 용도 변경이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민원이 집중되기도 한다”며 “만에 하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맡은 엔지니어링 업체가 이런 민원을 받아 반영한다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엄정하게 이를 찾아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회에 포함돼 있는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활히 통과하기 위해 조문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안이 국토계획법 제113조의4 등의 규정을 감안할 때 뇌물요구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통해 토지 자산가치를 대폭 올려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부적절한 처사는 위원회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해명, 사과하고 제주도는 도시계획 심의의 투명함과 청렴함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자를 발송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는 “학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알리고 있다”며 “이번 문자도 중앙지회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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