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제주시 승소
옥상 개폐식 가림막 단속 기준 ‘촉각’

[제주의소리]가 2023년 2월 보도한 [제주 호텔 옥상 수영장에 ‘대형 개폐식 가림막’ 불법 논쟁]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시설을 불법 시설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내린 제주시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시 전국적으로 유사 시설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A호텔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원고 패소 판결하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발단이 된 시설은 A호텔 옥상에 조성된 이른바 루프탑(Rooftop) 설비다. A호텔은 옥상에 수영장과 연회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대형 그늘막을 설치했다.

제주시는 2021년 숙박시설 현장 점검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처음 확인했다. 단속반은 내부 검토 끝에 이를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그해 9월 철거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섰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 수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호텔측은 반발했다. 가림막이 지상에 고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와 처분취소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현행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에 딸린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개폐식 지붕의 고정 여부는 명확한 해석이 없다.

제주시는 개폐식 구조이지만 지붕이 레일 위에 사실상 정착한 시설로 보아 건축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붕 설치로 옥상이 실내 형태로 전환된 점도 문제 삼았다.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호텔 현장을 찾아 직접 시설물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어 개폐식 가림막을 일반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A호텔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시설이 운영 중이고 법리적 해석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 이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도 제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원도 해당 시설을 건축물로 해석했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봤다”며 “원고측 항소에 맞서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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