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뒤에 숨어 밀입국하려다 걸린 중국인의 최후

40대 중국인 A씨가 차량 뒷좌석에 웅크린 모습.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40대 중국인 A씨가 차량 뒷좌석에 웅크린 모습. 사진 제공=제주해양경찰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중국인과 그를 도운 일당이 차량 X레이 검색에서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 한국인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6시30분께 A씨는 C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숨어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초소를 통과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차량 뒷좌석 방판에 웅크려 누운 후 그 위로 이불을 쌓아 짐처럼 보이게 위장했으나, X레이 검색대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청원경찰이 검색대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서 해경에 신고했고, 이들은 출동한 해양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도외 이동을 돕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경은 A씨와 C씨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A씨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B씨를 같은 날 긴급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라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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