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2023년 127만장 수거-2358만원 지급

시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 사진=제주시.

지난 1년간 제주시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127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유동 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업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436명이 참여해 127만3449장의 불법 광고물을 뜯어냈다. 보상금 지급 액수는 2358만4660원에 달한다.

2022년의 경우 더 심각했다. 참여 인원은 875명으로 2023년보다 두 배가량 많았지만, 수거 건수는 360만6582건으로 세 배에 육박했다. 지급액수 역시 4628만2940원으로 어마어마했다.

이처럼 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기 위해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며,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1964.12.31. 이전 출생) 주민이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다. 보상금 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 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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