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조차 없이 처분한 제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 소송에서 원고 A업체가 승소했다. 2023년 7월10일자 제주시의 공사중지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시에서 고철이나 폐지 등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2021년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제주시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발생하면서 A업체는 주민들과 협의해 추가 토지 매수, 사업예정지 변경 등을 거듭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22년 1월 조건부 적합을 통보한 제주시는 2022년 6월 5개월 만에 부적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A업체는 폐기물사업처리사업계획이 허가될 것으로 보고 건물 공사를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부적합 통보에 불복한 A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2월 법원은 제주시가 정당한 사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봤다. 

해당 판결 이후 제주시는 사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며 2023년 7월10일에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재판부는 제주시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조차 없이 공사중지 처분이 우선됐고, 공사중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 기재조차 없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건물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이 불가능하다면 A업체가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기에 제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원고(A업체)는 어떤 근거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도 몰랐다. (제주시의 공사중지 처분은) 절차를 위반해 위법, 취소돼야 한다”며 제주시의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제주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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