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 공정거래위 방문 진정서 제출
기본값 변경으로 풀뿌리 언론 고사위기…중소언론 정상적 언론활동 방해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 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표 7명은 4일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 소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고 포털 ‘카카오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피해를 본 지역 풀뿌리 언론에 대한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공정거래위 관계자와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갖고 ‘카카오다음’에서 컨텐츠 제휴사 외 검색제휴사의 뉴스검색에서 제외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조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범대위 대표단은 사전에 준비한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 시정의 당위성과 풀뿌리 언론의 생태환경 파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공정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정서에는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지적하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다음’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되지 않는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진정서에서는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사실과 이로 인한 다수의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생존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검색 제휴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카카오다음’에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한 만큼 차제에 약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범대위 대표단은 이와 함께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된다며 뉴스 검색의 정상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회원사를 비롯한 120개 매체는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다.
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 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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