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과 담당관 사이 부이사관 자리
대통령령 개정해야 가능 ‘정부 설득 중’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을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부이사관급(3급) 사무국장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실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광역 지방의회 내 ‘사무국장’ 직제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45명이다. 이중 직급이 가장 높은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무처장의 바로 아래 보직은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정책입법담당관, 공보관 등 4개다. 이들은 모두 4급인 지방서기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의회는 전문성 강화와 내부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해 사무처장과 담당관 사이에 3급 사무국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2급 이사관급 자리로 고정된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2급과 3급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광역 시도에 ‘의회사무처’, 기초자치단체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의회사무처장을 2급 또는 3급으로 해야 한다. 전문위원과 과장 또는 담당관은 4급, 정책연구위원은 5급을 임명할 수 있다.

3급 사무국장 직급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연이어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직제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며 “대통령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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