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형 루시법’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앞서 두 단체 집회 개최

‘한국형 루시법’이라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19개 동물보호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과 루시법 발의 이후 경매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한국형 루시법’이라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19개 동물보호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과 루시법 발의 이후 경매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찍어내기 공장식 동물 번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막고 보호가 필요한 새끼동물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와 관련해 각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부딪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19개 동물보호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지지 집회를 개최했다.

루시법 발의 이후 경매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역시 이날 현장을 찾아 법안 발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가 같은 시간 가까운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에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인력들이 배치, 통제됐다.

위 의원은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동물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키 위해 ‘한국형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 발의 법안은 불법적으로 동물을 대량 생산, 판매하는 반려동물 경매업을 퇴출하고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령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루시법은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 이름 ‘루시’를 따 지어졌다. 2013년 구조된 루시는 6년여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번식장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나온 법인 것이다. 

위 의원은 영국 루시법을 토대로 대한민국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춘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했다.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 경매와 투기를 막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6개월령 미만 새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문화원 입구 맞은편에서 집회를 개최한 ‘루시의 친구들’. ⓒ제주의소리
학생문화원 입구 맞은편에서 집회를 개최한 ‘루시의 친구들’. ⓒ제주의소리

이날 루시와 친구들은 회견문을 통해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며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기동물 발생 수가 연간 13만 마리라는 부끄러운 현실에도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강아지 공장-경매장-펫숍이 운영 중”이라며 “번식된 품종 개나 고양이가 독과점식 경매장을 거쳐 펫숍에 유통되고 있다. 연간 20만 마리나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 한 번식장에서는 학대와 인공수정 등 투자수단이 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됐으며, 다른 곳에서는 불법 번식장 동물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공장의 중심에는 경매장과 이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한 반려동물협회가 버티고 있다”며 “전국 단 17개인 경매장은 허술한 제도를 틈타 반려동물 생산, 판매 이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루시와 친구들은 “1마리당 수수료 11%를 차지하는 경매장은 대량 번식과 판매를 양산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불법 생산된 동물을 합법인 것처럼 신분세탁 하는 등 불법 동물생산의 온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되면 유리장 전시는 사라지고 생산업소는 부모견을 소개하며 소비자를 대면해야 하는 만큼 사육환경과 동물복지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루시법’이라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19개 동물보호 단체들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과 루시법 발의 이후 경매장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6일 서귀포학생문화원 앞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학생문화원 입구 진입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한 ‘루시법 철회와 산업정상화를 위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제주의소리

반면, 비대위는 루시법이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라며 악법으로 규정, 루시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대안도 없는 동물의 경매금지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면서 “경매장은 생산자와 판매자 간 거래의 장이기도 하지만, 정보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소통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매장이 사라진다면 분양견을 구하기 위해 다수 농장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며, 그로 인해 엄청난 경비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결국 음성적인 거래가 늘어날 수 없다. 경매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면 문제 해결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60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6개월령 이상 판매 금지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교배나 출산은 변수가 많은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권을 추구하는 동물이권단체 의견만 수용한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법안의 직접 관련자인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 찬반 논리를 검토했는지, 국민 피해를 따져봤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동물생산업 30마리당 1명 이상 사육관리 인원 확보는 현실을 무시한 억지논리”라며 “24시간 비상대기하며 밤을 지새울 정도로 힘을 쏟는 상황에서 1인당 50두에서 1인당 30두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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