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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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 51건이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를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1만548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1만4491건에 대해 1만3384건이 처리, 1만944건이 가결됐다.

전세사기는 수도권에 65%가 집중됐으며 부산 11.7%, 대전 10.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2755건(25.2%)이었으며 경기는 2338건(21.4%), 인천은 2014건(18.4%) 등이다.

제주는 51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28건에 이어 두 번째로 피해가 적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중에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하가 4848건(44.3%),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3955건(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1792건(16.37%) 순이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792건(34.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오피스텔 2579(23.6%), 아파트·연립 1925건(17.6%), 다가구 1587건(14.5%)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2.96%를 차지했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이 5271건(48.16%), 20세 이상~30세 미만이 2713건(24.79%),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70건(7.04%), 60세 이상~70세 미만 343건(3.13%), 20세 미만이 1건(0.01%)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출장소(제주시 연동 292-41번지 삼성화재빌딩 6층)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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