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4.3에 휘말린 연좌제 피해사례 수집한다. 

4.3평화재단은 오는 2월29일까지 4.3으로 인해 취업과 입학 제한, 보안 감찰 등 연좌제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4.3은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간접적인 피해도 낳았다. 4.3때 가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면 소위 ‘빨갱이’로 몰려 추가 피해를 겪은 유족들이 허다하다. 

피해사례 수집은 2021년 전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추가진상조사 일환이다. 

4.3과 관련돼 ▲국・공기업, 군・경찰, 사관학교 등 각종 채용・입학시험 및 승진 시 불이익 ▲보안감찰 등 일상생활 동향 감시 ▲조작간첩 피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서훈 심의 보류 ▲국내외 여행 및 출입국 제한 ▲각종 신원조회로 인한 피해 등이다. 

접수는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 064-72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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