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해체 처분 취소 확정 판결
제주도, 제도개선 법률개정 추진키로

[제주의소리]가 2022년 9월 24일 보도한 [제주서 사업 완료했는데 주인 바뀌었다고 세금추징 결국 소송] 기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30억원대 세금 환수도 없던 일이 됐다. 제주도는 후속 조치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8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아덴힐리조트의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처분에 대해 최근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논란은 2021년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아덴힐리조트의 부동산 일부가 국내자산운용사를 거쳐 새로운 법인인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로 넘어가면서 불거졌다.

매각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는 2022년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그해 9월에는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투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 지정 해제 기준인 ‘투자이행 기간 내 적합한 투자 미이행’,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30억원대 감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환수 절차에도 돌입했다. 과거 5년 이내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만 가능했지만 2018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한마저 사라졌다.

사업자측은 강력 반발했다. 애초 약속한 투자이행 계획을 기한 내 완료했고 단순히 사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전으로 맞섰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덴힐리조트는 1년4개월 만에 투자진흥지구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동시에 세금 환수를 위한 제주도의 처분 근거도 효력을 잃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투자진흥지구 관리와 처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덴힐리조트의 경우 사업을 완료한 후 운영권이 제3자에 넘어간 사례”라며 “동일한 조건으로 해제 처분을 한 전례가 없어 유사 소송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도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행정의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28개 대상 업종에서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각종 세제를 감면해주는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다.

사업자에는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이후 2년간은 2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면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추가 감면 혜택도 있다.

2002년 제주에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 이후 2023년 말까지 지정된 투자진흥지구는 42곳이다. 지정 면적은 1199만8000㎡, 투자금은 사업계획 기준으로 9조22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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