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제주의소리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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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10분께 제주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난동 부린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오후 5시47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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