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이틀 만에 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선적 231톤 유망어선 A호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8일 오전 11시40분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에서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이날 0시17분께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나포됐다”며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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